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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조조정 추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피해 최소화"

  • 송고 2016.06.08 15:11 | 수정 2016.06.08 15:5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실직자 생활안정·재취업 지원 강화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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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업을‘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조선업계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자금 및 대출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요청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 뒤 이달 하순 중 결정할 방침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조선업계의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이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조세, 4대 사회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등의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구조조정으로 실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울산, 목포, 거제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가칭)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를 설치하고 실업급여, 심리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금융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키로 했다.

특히 생계 및 심리안정 지원을 위해 물량팀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무했던 사실이 입증되면 고용보험 가입조치 후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실직규모, 재취업 상황 등을 고려해 특별연장급여(60일 범위내) 지급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실직자의 경우에는 긴급복지 차원에서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유관업종 등을 중심으로 구인수요를 발굴하고, 퇴직자의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매칭 서비스(상담→훈련→알선)를 제공할 계획이다.

필요시 공동훈련센터(울산 8개, 거제 2개)를 활용한 전직 훈련을 확대하고, 해외취업 희망자에 대해서는 어학교육 및 취업알선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별고용업종 지정 전 이미 실직한 근로자를 위해 신속한 고용서비스 제공, 체불임금 청산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제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조선 기자재업체의 사업안정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후 임대’ 방식을 통한 지원 망안도 추진한다.

또한 해외진출거점 구축 등을 통해 수출기업화를 돕기로 했다.

정부는 조선 기자재업체가 연관산업으로의 업종전환할 수 있도록 R&D, 사업전환지원자금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유사산업 재취업 및 해외취업 알성 등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 지원과 함께 조선업 밀집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자금 및 새마을금고 신용대출 지원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보다 구체화한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지역경제 지원대책을 8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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