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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정기준 5조→10조 상향…카카오·셀트리온 등 37곳 제외

  • 송고 2016.06.09 10:23 | 수정 2016.06.09 10:2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38개 원용 법령상 규제 상향 적용…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공시의무 5조 유지

지정기준 재검토 기한 3년 설정…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법률 개정 추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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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병곤 기자] 대기업집단 지정(자산총액)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을 상향되고, 공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카카오, 셀트리온 등 37개 기업집단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열린 경계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적용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1987년 4월부터 운영해왔고 2009년부터는 계열회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5조원 기준이 도입된 이후 그간 국민경제 및 지정집단 자산규모가 커지면서 이러한 경제여건의 변화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최상위(삼성)·최하위(카카오) 집단 간 자산규모 격차도 68.3배나 벌어진 상황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무엇보다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함께 38개 원용 법령상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데 이는 일부 하위집단의 성장을 가로 막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가 관계부처와 TF를 구성해 마련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오는 9월까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일괄상향하고, 공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기업집단 수는 65개이며 이중 10조원 미만 민간집단 25개, 공기업집단은 12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총 기업집단 수는 65개에서 28개로 줄어든다.

지난 4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 셀트리온 등은 불과 몇 개월도 안 되서 지정 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공기업집단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는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공기업에는 민간 기업처럼 총수가 없고, 출연·출자기관 설립시 정부 사전협의와 공정거래법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연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사전규제는 10조원, 사후규제는 5조원 이상 집단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사전규제는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이, 사후규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가 해당된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돼 사전규제 적용 기준도 여기에 맞춰졌지만 사후규제는 현행 기준인 5조원은 유지된 것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한과 공시의무는 기업 집단 규모와 상관없이 중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공정위는 지정기준 상향 시(5조원→10조원), 기업육성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38개 원용 법령 모두 상향된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재검토를 3년 주기로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제여건 변화 등을 적기에 반영해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고, 3년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신뢰보호를 위해 경과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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