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 부과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일중공업은 지난해 2월 수급사업자에게 구조용 강재를 제조위탁한 후 같은해 각각 5월과 6월에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45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3억3690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한 한일중공업은 지난해 4월 목적물을 납품받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9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일중공업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억3690만원과 지연이자 35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대금지급 및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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