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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통시장 현주소 법원에 적혀있다

  • 송고 2016.06.20 11:25 | 수정 2016.06.20 11:25
  •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정해진 파이를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 같은 전쟁터. 이동통신시장을 두고 말해도 무방하다.

국내 시장을 놓고 펼치는 ‘땅 따먹기’ 경쟁이 결국 화근인 것일까. 이통시장은 현재 연이은 소송전으로 시끄럽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을 놓고 통신업계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통3사의 공방전은 법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광우 부장판사)는 최근 KT 직원 윤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가 각각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이 진행된 10분여 동안 원고인 KT와 LG유플러스 측은 합병 절차와 기업가치 산정 오류를 지적했고, 피고인 CJ헬로비전측은 기술적 검토를 통해 대응하겠다며 원고측 주장을 일축했다. 앞으로의 치열한 법정싸움 예고다. 정부 기업결합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까지 번지며 합병 당사자인 SK텔레콤의 속은 쓰리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인터넷망의 속도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스쿨넷 사업에서도 이통사들의 잡음이 들린다.

LG유플러스는 경기 지역 스쿨넷 사업 대상자로 KT 컨소시엄을 선정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후속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PT) 결과 KT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LG유플러스는 심사 과정을 문제 삼았다. PT 발표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9명에서 7명으로 변동됐고 KT 컨소시엄이 당일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심사 평가 과정에 꿍꿍이가 있었다는 것.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사업규모만 600억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다”며 “이러한 굵직한 사업에서 공정성이 결여된 사업자 선정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이마트내 이동통신 대리점 입점 계약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까지 했다.

이마트에서 60여개 대리점을 운영해오던 LG유플러스가 입점 계약 연장에 실패한 것은 SK텔레콤이 합리적인 시장 가격보다 2∼3배 높은 금액을 써내 덤핑 행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는 질책이 섞였다.

이에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일방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경쟁사에 흠집을 내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LG유플러스는 논란이 일면서 2주 만에 고소를 취하했지만 아직도 자체적으로는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계는 아쉬움 한가득이다. 이통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과도한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지 않냐는 목소리다.

이통시장의 현주소가 법원에 적혀있다. 이통사들이 처한 씁쓸한 단면이다.

보다 세련되고 보다 공감가는 회사가 되기 위해 이미지를 가꾸는 겉모습 뒤에는 기회가 보이면 언제나 서로에게 칼을 겨눌수 있는 이면이 있다. 현재의 냉혹한 시장체제를 고려할 때, 그들은 이러한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폭주기관차들 같다.

그렇다고 해도 요즘 소비자들은 마냥 호갱이 아니다. 제품, 서비스와 함께 그 회사의 진정성도 마음에 와닿아야 소비할만큼 꼼꼼해졌다. 이통사들은 이성을 차릴 필요가 있다. 국민이 이통시장에 바라는 엄중한 시대적 요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뒤편에서 벌이는 소모적인 싸움판에서 브레이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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