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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우리기업 국제특허소송 건수 4년 새 4.2배 증가"

  • 송고 2016.06.21 06:00 | 수정 2016.06.21 06:49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국제특허 소송건수 2010년 58건→ 2014년 244건

소송분쟁 장기화로 인한 소송비 부담도 커…변리사 소송대리권 인정해야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특허 소송이 4년 새 4배 이상 늘었다. 소송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시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지식재산산업의 발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액은 2010년 79.4억 달러에서 2014년 32.7억 달러로 절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국제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순위는 140개국 중 26위인데 반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52위에 그쳤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에서도 2014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순위는 41위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국제적 지식재산권 분쟁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피소송 건수는 국제 특허관리전문회사(NPEs)의 소송을 기준으로 2010년 58건에서 2014년 244건으로 4.2배 가량 증가했다. 4년간 연평균 49.2%씩 늘어난 셈이다.

2015년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지식재산권 피침해 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41개) 중 43.9%가 대응 시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분쟁·소송에 따른 비용적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내 지식재산권 소송이 늘어나고 소송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특허권의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액의 산정·청구 등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의 단독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변호사와 공동 소송 참여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허 연구위원은 "변호사 단독대리 시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핵심 사안인 첨단기술의 실체 파악과 같은 기술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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