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및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한온시스템에 시정명령(재발방지)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온시스템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77억1749만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했다.
히지만 대금지급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9677만원은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대금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온시스템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1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76억7720만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207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 역시 하도급법 위반 사항이다.
한온시스템은 해당 건에 대한 공정위 심사가 이뤄지자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수급업자들에게 지급하며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하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큰 점(3억 원 초과)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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