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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UHD TV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충족 1년 유예

  • 송고 2016.06.22 16:00 | 수정 2016.06.22 13:3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불합리한 기술규제 과제 10개 개선

ⓒ산업부

ⓒ산업부

[세종=서병곤 기자] UHD TV 등 신기술 텔레비전(TV) 제품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강화시점이 2018년부터 적용된다.

지게차 형식신고 시 기존 55개의 세부 모델별 신고가 8개로 축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10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개선과제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복인증.신고 개선과제 2개, 신기술.제품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 4개, 불합리한 시험.검사.표시기준 개선과제 4개이다.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제품모델(4종)별, 색상(10종)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실란트(창호용 마감재)의 탄소성적표지를 탄소배출량 차이가 적은 경우 색상구분은 없애고, 모델별로만 인증 받도록 했다.

물건 적재부위, 구동부위, 타이어, 탑승자공간 등 4개 요소에 따라 최대 55개 세부모델별로 형식신고를 해야 하는 지게차의 경우 제품의 안정성이 확인되면 형식신고 대상을 8개 대표모델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미생물(식중독균) 검출방법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시험 자동화를 통한 검사시간 축소 및 오차도 최소화된다.

이들 과제는 소관부처의 지침 통보를 통해 즉시 이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기술 및 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초선명텔레비전(UHD TV) 등 신기술 TV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충족 기준을 기존 2017년 1월에서 2018년 1월로 1년간 유예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신기술 TV제품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개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 외에도 '보행기의 바퀴 안전기준', '소형 무선기기 표시기준', '식중독균 검출시험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준','실내창호의 등급기준', '전기·전자 완구의 전자파 시험기준', '방송통신기자재 포장 표시 기준' 등의 관련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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