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한 계약서 발급도 적발…교육이슈명령 조치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제품 제조를 위탁한 뒤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는 등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골프복 제조업체 그린조이에 시정명령(교육이수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그린조이는 2013년 9월 27일부터 2013년 11월 15일까지 A사에게 10개 골프복 의류원단 제조를 위탁한 후, 납기일이 상당기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A사의 납기문제 등을 이유로 해당 건의 발주를 모두 취소했다.
당시 발주취소일에 납기가 도래한 제품은 10개 중 2개에 불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발주취소 행위로 하도급법 위반 사항이다.
이와 함께 그린조이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A사에게 골프복 의류원단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납품장소 및 검사시기 등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도급법에서는 납품장소 및 검사시기 등 6개 중요사항에 대해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그린조이에 향후 금지명령 및 교육이수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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