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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블라인드 줄' 어린이 질식사고 주의보 발령

  • 송고 2016.06.23 14:16 | 수정 2016.06.23 14:1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국표원·소비자원, 관리 감독 강화 및 안전기준 정비

[세종=서병곤 기자] 햇빛 차단 용도로 주택에 주로 설치돼 차광 정도를 조절하는 창문 블라인드 줄로 인해 어린이가 질식사 하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불라인드 줄의 이같은 위험성을 알리는 ‘OECD 국제 의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주의보를 23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블라인드 줄 관련 위해정보는 총 4건으로, 이 중 2015년에 발생된 1건은 가정에서 7세 유아가 블라인드 줄에 목이 감겨 질식으로 사망한 사고였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도 블라인드 줄로 인한 어린이 질식 사망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OECD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96년부터 2012년까지 8세 이하 어린이의 블라인드 줄로 인한 질식 사고는 모두 285건으로, 이중 사망 사고은 184건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에서는 1986년부터 최근까지 블라인드 줄로 인한 사고는 총 69건 이었으며, 이 중 사망사고는 40건으로 조사됐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블라인드를 사용할 경우 가급적 줄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블라인드 줄을 바닥면 기준 160cm 이상의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거나 줄을 고정시키는 부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 중인 블라인드 총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안전·품질표시를 정확히 부착하고 있는 제품은 1개 제품에 불과했다.

9개 제품은 표시사항 전체를 누락하였으며, 10개 제품은 제조년월 등 일부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표원은 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블라인드 사업자가 안전·품질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국내외 창문 블라이드 제품 기술변화를 조사해 안전기준 정비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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