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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동빈 '경영권 분쟁'은 네버엔딩…그 배경은?

  • 송고 2016.06.27 11:26 | 수정 2016.06.27 13:59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광윤사-종업원지주회-임원·관계사 등 지분구조 '삼분'

캐스팅보트 쥔 종업원지주회, 검찰수사 영향 '변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EBN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EBN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 해임 등에 대한 안건은 부결돼 현 체제가 유지됐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은 "끝까지 싸우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주총에서 세 번을 연이어 패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백기를 들지 않고 결전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것은 광윤사·종업원지주회·관계사 및 임원지주회로 3분(三分)돼 있는 롯데의 지분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인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한·일 롯데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 지분을 각각 1.4%와 1.62% 보유하고 있다. 의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지분율이다.

주주 구성으로 보면 롯데홀딩스의 주요 의사결정은 주요 주주인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와 임원 지주회(6%)·홀딩스 관계사(20.1%)의 입장에 따라 이뤄진다.

투자회사 LSI(롯데스트레티지인베스트먼트)는 10.7%의 지분율로 4번째 주요 주주에 해당하지만 롯데홀딩스와의 상호 출자관계로 의결권이 없다.

3대 주주 중 가장 지분율이 높은 광윤사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신동주·동빈 형제가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기업'이다.

광윤사에 이은 2대 주주 종업원지주회는 10년 이상 근무한 과장 이상 직원 130여명으로 이뤄져 있다. 각 회원들에게서 의결권을 위임받은 종업원지주회 대표(이사장) 1명이 주총에서 표를 던져 의결권을 행사한다.

임원지주회의는 롯데홀딩스의 정책 집행을 컨트롤하고 있고, 홀딩스 관계사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임원지주회와 홀딩스 관계사의 의결은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한·일 롯데의 경영권을 가지려면 가족(광윤사)과 직원(종업원지주회), 임원 및 관계사 3개 주요 주주군 가운데 적어도 두 곳의 지지를 얻어야하는 구조인 셈이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주주 구성의 삼분 구조가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도전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요소라고 보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지난해 8월, 올해 3월에 그리고 지난 25일 롯데홀딩스 주총까지 신동빈 회장에게 모두 졌지만 "신동빈이 불법적인 경영권 찬탈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영권 분쟁의 장기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배경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25일 롯데홀딩스 주총에 패배한 직후 오히려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의 변화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표면적인 결과는 지난 임시주총들과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음을 체감했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는 "앞으로도 불법적으로 경영권을 찬탈한 신동빈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 고바야시 마사모토 최고재무책임자 등 현 임원진을 해임하고, 롯데그룹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장기전 예고로 이어졌다.

신동빈 회장 해임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회장 복귀 등 신동주 전 회장이 제기한 안건이 모두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신동주 회장이 '무한 주총'을 공언한 것이다.

신동주 전 회장은 "롯데홀딩스 의결권의 31.1%를 행사하며 경영권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종업원지주회 내부의 변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총을 거듭하면서 신동주 전 부회장을 지지하는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이 결집하고 그 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 전 부회장은 "적절한 시점이 되면 회원들 스스로 현재의 불합리한 종업원지주회 의결권 행사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것"이라고 공세적으로 나섰다. 롯데홀딩스 의사결정의 3분 구조에 기댄 발언이다. 신 전 부회장에 따르면 현재 종업원지주회 이사장이 경영진측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진이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을 행사해 왔다.

이 같은 구조가 바뀌고, 이를 통해 종업원지주회의 지지를 얻게 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가족회사인 광윤사의 지분과 자신이 직접 보유분을 합해 과반이 넘는 의결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한 것이다.

이는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종업원지주회의 지지를 유지하거나 새로 얻어야 경영권 확보가 가능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 주총의 결과로 보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종업원지주회는 여전히 현 체제를 지지하고 있어 보인다"면서도 "롯데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 결과에 따라 (종업원지주회가)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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