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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성관계까지?"…‘고삐 풀린’ 인터넷방송 시스템 개조 가능할까?

  • 송고 2016.07.04 15:44 | 수정 2016.07.04 18:48
  •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방심위, ‘개인 인터넷방송 건전화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자율규제 강화·영구 퇴출 규정·명확한 제재 기준 등 필요해”

#1. 최근 서울의 한 원룸에서 미성년자와 2대1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20분간 생방송한 BJ 2명이 성폭력특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2. 경찰은 지난 3월24일 더 많은 별풍선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자극적 화면을 방송하기 위해 시속 180km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BJ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3. 지난 2월10일에는 인터넷방송 채팅창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주소를 올리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20대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개인 인터넷방송의 사회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과 함께 명확한 제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박, 성매매, 음란물, 명예훼손 등 불법·유해정보가 도를 지나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4일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개최한 ‘개인 인터넷방송 건전화 방안 모색 토론회’ 현장. ⓒEBN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4일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개최한 ‘개인 인터넷방송 건전화 방안 모색 토론회’ 현장. ⓒEBN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개인 인터넷방송 건전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개인 방송은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주요 미디어 콘텐츠로 떠올랐다. 인터넷 서비스의 확산으로 개인들이 미디어 영역에서 자신만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 방송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른바 ‘1인 미디어 시대’가 급부상 한 것이다.

지난해 KT경제경영연구소의 ‘MCN: 모바일 친화적 콘텐츠로 부상’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방송이 마이너에서 주류로 넘어와 주요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구글은 ‘지난해 유튜브를 통한 1인 인터넷 방송 시청 시간은 지난해보다 10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06년 정식 출범한 아프리카 TV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통해 1인 미디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아프리카TV에 따르면 월간 순 방문자(MUV)는 지난해 850만명에 이른다. 이는 실적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프리카TV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36억3255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79.5% 폭증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83억3563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18.9% 늘었고 당기순이익 역시 55.2% 오른 30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개인 인터넷방송은 요리나 먹방, 게임 등 자신의 장기나 취미를 비롯해 음악, 낚시, 메이크업, 미니어처 제작 등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인의 마음대로 중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자율시스템이 심각한 부작용도 양산하고 있다. 도박, 성매매,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인 인터넷방송을 통해 △자극적·선정적 내용 △도박·마약·아동학대 장면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등 큰 사회문제로 번지는 상황을 두고 사업자, 시민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인 인터넷방송의 건전화 방안을 모색했다.

장낙인 삼임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개인 인터넷방송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방송 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개인 인터넷방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최진봉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최근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방송들 중에는 상업적인 이윤 추구를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는 주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방송을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자키, 일명 BJ들의 방송 내용에 따라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이 돈을 지불하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배경에는 유해성 성향을 띤 인터넷방송을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퇴출시키지 않고 있는 인터넷 방송서비스 사업자들의 방조도 한 몫하고 있다고 최 교수는 강조했다. 나아가 방심위의 자율가이드라인 자체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없이 모호해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 교수는 개인 인터넷방송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불법 개인방송 진행자들의 영구 퇴출 규정 마련 △개인방송 진행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 마련 필요 등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김대권 팝콘TV 대표, 유영기 클린UCC 대표,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박찬엽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경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을 펼쳤다.

이 가운데 인터넷 방송사업자인 김대권 팝콘TV 대표는 향후 인터넷방송의 건전화를 위해 인터넷개인방송협의회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대권 대표는 “방송사업자로서 불법·유해정보 등 역효과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지만 순기능도 있다는 점은 알아줬음 좋겠다”면서 “인터넷방송의 자율심의 기준이 애매모호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에 따라 핵심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인터넷개인방송협의회가 필요하다”며 “중국의 경우 이러한 협의회가 만들어져 있고, 이를 통해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심위의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현황에 따르면 2015년 257건, 2016년 현재 252건, 총 512건을 심의했다. 위반유형은 도박, 성매매·음란, 권리침해, 욕설, 차별(비하) 등에 이른다. 심의결과 시정요구는 123건, 자율규제 권고 16건, 해당없음 363건, 각하 7건으로 나타났다. 방심위 측은 이번 토론회 논의 내용을 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개인 인터넷방송의 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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