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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허’ 통보에도 SKT·CJ헬로비전 M&A 미련

  • 송고 2016.07.05 15:47 | 수정 2016.07.05 15:48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SKT·CJ헬로비전 "공정위 전원회의에 입장 전달할 것, 후속대책 논의도"

KT·LG유플러스 "공정위 불허 입장 바꾼 사례 없어"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EBN DB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EBN DB

기업합병을 추진 중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허’ 통보에 “충격적이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후속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공정위 심사 결과를 7개월째 목 빼고 기다려 온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 같은 결과를 도무지 받아 들이기 힘들단 입장이다.

5일 SK텔레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합병법인이 출범할 경우,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어 ‘CJ헬로비전 주식취득 행위 금지’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행위 금지’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 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인수합병 이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했던 계획이 좌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CJ헬로비전 측 역시 “합병뿐 아니라 인수조차 불허한 이번 심사결과는 케이블 업계의 미래를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 결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어 “늑장심사 끝 불허로 해당 조직과 종사자들을 두 번 위기에 빠렸다”며 “심사가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CJ헬로비전은 영업활동 위축, 투자홀딩, 사업다변화 기회 상실로 영업이익, 미래성장성이 모두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아직 기업합병에 대한 ‘희망의 끈’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열릴 공정위의 전원회의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해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J헬로비전 측은 “이번 결정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케이블 산업내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막아 고사위기에 몰아넣는 조치”라며 “이같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는 합리적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도 “아직 공정위의 심사결과가 완료된 것이 아니다”면서 “전원회의에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심사보고서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입장을 크게 바꾸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병 최종 인가 권한을 갖은 미래부의 판단에도 희망을 걸고 있다.

공정위의 최종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간다. 방통위가 케이블 방송 합병안을 검토해 ‘사전 동의’를 하면 미래부가 이를 검토해 최종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미래부가 공정위와 불협화음을 내면서까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허가할 지도 의문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전원회의에서 입장을 바꿀 여지는 남아있지만, 이제까지 공정위의 불허 입장을 설득시키거나 미래부에서 공정위의 불허 결과를 뒤엎고 허가를 낸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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