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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합병 불허, 전원회의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 송고 2016.07.05 18:10 | 수정 2016.07.05 18:10
  •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7개월 장고 끝 내린 결정 번복 쉽지 않을 듯…SKT “후속대책 마련 올인”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결정이 나온 가온데, 합병 찬성 진영이 이를 뒤집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측은 남은 심사기간동안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하며 반전을 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과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약 2주 뒤 열린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에 전원 회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린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불허 결정을 내린만큼 이 기간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처지다.

SK텔레콤은 일단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합병의 필요성을 최대한 강조해 ‘M&A 불허’ 대목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라 공정위 측과의 격론이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공정위가 최종 불허를 결정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측은 전국의 23개 방송권역 가운데 21개 권역에서 CJ헬로비전이 1등을 하는 것이 합병 불허를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독점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케이블TV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자 지역이 아닌 전국을 단위로 시장점유율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과도 배치된다는 것.

SK텔레콤 측은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은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중이며, 여러가지 후속 대책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가 7개월 이상의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이를 번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대다수다.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공정위와 협의해 인허가 심사를 해야 한다’는 법 원칙 때문에 ‘M&A 불가’ 결정이 내려진 사안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미래부와 방통위가 무슨 결정을 하든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당사자가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반하면 자기 권한 보장에 따라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확실한 것은 전원회의 이후에나 공정위의 최종결정이 이뤄지는 것이지 그 이전까지는 심사기간의 연장선상”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최종 완료되면 미래부는 공정위의 자료를 받아 60일 동안 심사를 진행한다. 다음 35일 동안 방통위 사전동의를 거쳐 양사의 합병은 허가 또는 불허가로 결정된다. 최종 합병 인허가 권한은 미래부가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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