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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합병 불허…당혹감 속 남은 카드는?

  • 송고 2016.07.05 20:52 | 수정 2016.07.05 21:33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공정위 전원회의서 합병 당위성 설명에 역량 집중…

이후 이의신청·행정소송 선택지 남아 있어…미래부 입장도 변수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EBN DB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EBN DB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허 결정을 받았다. '방송 시장의 독점화' 우려 때문이다. M&A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양사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결과다.

SK텔레콤은 5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J헬로비전 주식취득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여러 가지 후속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의 M&A가 심각한 경쟁제한성(독과점)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통상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검토 과정에서 경쟁시스템의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를 내놓을 뿐 '승인'이나 '조건부승인' 등의 결정은 내리지 않는다.

다만 시정조치만으로 경쟁제한성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례적으로 주식취득 금지나 주식 전량 매각 등 사실상 불허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이번 전격적인 불허 결정에 대응해, 당장 양사가 어떤 카드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우선 공정위 전원회의에 역량 집중

이번 M&A 불허 입장은 공정위 사무처의 해석으로, 공정위의 최종 입장이 아니다. 이번 합병건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입장을 결정하는 것은 공정위의 상임위원 전원회의다.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 사무국이 마련한 심사보고서와 기업들의 의견서를 종합해 최종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즉, 심사보고서가 통과되지 못하면 M&A 불허 입장도 반려될 수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 전원회의에서 양사간 합병의 필요성을 최대한으로 피력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의 독과점 우려에 반박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고 "그것도 포함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각 지역별로 경쟁 상황을 나눠서 결론을 도출했는데, 이에 대해 모든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답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2008년 IPTV가 나온 후 가입자를 계속 빼앗기고 케이블TV는 가입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1위 가입자 수가 가장 많다는 것이 문제가 돼 합병이 어렵다고 한다면, 케이블TV의 태생 자체가 그렇게(독점권을 인정하면서) 시작한 건데 그게 이유가 됐다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케이블TV가 1995년 시행되면서 중복투자를 막고 방송의 지역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78개 권역에서 지역별 독점권을 인정받았는데, 이 같은 유료방송 시장의 특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CJ헬로비전도 참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향후 대응안에 대해서는 "전원회의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이후 일정은 그때 결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원회의에서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뒤집힐 가능성은)거의 없다고 보여진다"며 "공정위에서 시장 독점과 같은 사안으로 불허한 사례가 많고, 이에 대해 번복된 적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4일 인수·합병 심사보고서를 받은 SK텔레콤은 2~3주간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의견을 공정위에 보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의견을 듣고 전원회의에서 최종 보고서를 결정, 이르면 이달 말 미래부·방통위로 넘길 전망이다.

◆전원회의 이후에는…이의신청·행정소송 선택지 남아 있어

만약 최종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를 통과한다면,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의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이후 공정위는 최대 90일 이내에 다시 심사해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또, 남은 선택지는 행정소송이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이의신청은 기존 입장을 크게 바꾸긴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 행정소송은 장기간 표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합병의 실익을 온전히 얻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이다.

◆미래부 최종결정도 아직 변수로 남아

최종적으로 인허가 결정의 키를 쥔 미래부의 선택을 기다리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정위가 M&A를 불허했어도 미래부의 최종 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방송과 통신 두 분야로 나눠 각각 뉴미디어정책과와 통신경쟁정책과가 각각 관련법과 전문가 의견을 취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방송 분야에서는 단순 기업결합을 통한 경쟁제한성 평가보다 세밀한 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사전동의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등에 집중해 이번 M&A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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