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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현장에서 스마트폰 하지 말라"...안전사고 막자

  • 송고 2016.07.08 06:00 | 수정 2016.07.08 08:16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7개 전사공통 항목 및 사업본부별 개별항목 1일부터 실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만들어 실시한다.

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안전 절대수칙을 제정하고 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절대수칙은 현대중공업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안전 규정으로 위반할 경우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절대수칙은 안전의식의 제고를 통해 안전문화를 정립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목적이다. 각 사업본부별로 운영 중이던 중대수칙을 재정비하기 위해 제정됐다.

절대수칙은 전사 공통 항목과 각 사업본부별 개별항목으로 구성된다.

전사공통 항목은 스마트폰 사용 금지, 사내 규정속도 준수 등 안전의식 및 기초질서 관련 항목 3개와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활용 등 전사공통 위험작업에 관한 항목 4개다.

여기에 각 사업본부의 작업 특성에 따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업본부별 개별항목 3~5개가 추가로 제정됐다.

절대수칙 위반 시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관용 없이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1회 위반 시에는 사업본부 자체 제재와 함께 안전아카데미에서 2일간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2회 위반 시에는 현대중공업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고 협력회사 직원은 1년간 회사 출입이 제한된다.

현대중공업은 절대수칙으로 제재가 강화되는 만큼 우수 안전활동에 대한 포상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안전요원이 안전활동 우수자에게 현장에서 칭찬포상 쿠폰을 지급하는 ‘즉시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시 포상제도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만 해도 25건에 달한다. 2009년 2명, 2010년 1명, 2011년 2명, 2012년 2명, 2013년 3명, 2014년 8명, 2015년 2명이 숨졌다.

특히 2014년에는 대국민 사과까지 실시하고 전사 안전결의대회까지 열었음에도 결국 이듬해 최근 7년 동안 두 번째로 많은 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노후시설 교체를 포함한 안전시설 투자에 매년 3000억원을 투입하고, 안전경영실을 신설해 독립조직으로 개편 및 위상을 높이는 내용의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지난 4월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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