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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 가결

  • 송고 2016.07.14 07:57 | 수정 2016.07.14 08:13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중노위 조정 조정 중지 결정시 파업 돌입 가능해져

현대차 노조 대의원들이 쟁의발생을 결의하는 모습.ⓒ연합뉴스

현대차 노조 대의원들이 쟁의발생을 결의하는 모습.ⓒ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가 재적 인원 대비 76.54%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13일 전체 조합원 4만8806명을 상대로 파업에 들어갈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4만3700명(89.5%)이 투표하고 그 중 3만7358명(85.5%, 재적인원 대비 76.54%)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 노조는 10여 차례 열린 올해 임금협상에서 사측이 제시안을 내놓지 않는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투쟁 절차를 밟아왔다.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노조가 올해에도 파업하면 5년 연속이 된다. 14일에는 울산공장에서 투쟁 지도부인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투쟁 계획도 세울 계획이다.

노사는 지난 5월 17일 입금협상을 시작해 13차례 교섭을 가졌다. 노조 측은 금속노조가 정한 기보급 7.2%인 15만205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의 승진 거부권,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통상임금 확대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회사는 임금피크제(현재 만 59세 동결, 만 60세 10% 임금 삭감) 확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위기대응 공동 TF 구성 등을 노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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