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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D-29] 수혜 업종과 수혜주 따져봤더니…

  • 송고 2016.07.15 07:00 | 수정 2016.07.14 18:21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정부 원샷법 대상 업종 넓히는 데 우호적, 세제 혜택 등 기대감 주가 반영 전망"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EBN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EBN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혜 업종과 종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원샷법은 공급과잉 우려가 있으나 신용등급이 A와 B 수준의 정상 기업으로 한정되는 만큼 철강, 석유·화학, 건설, 해운 등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 비중이 높은 지주사가 수혜 종목이 될 수 있다. LG나 SK가 대표적이다.

원샷법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인수합병(M&A) 등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급과잉에 속하더라도 막대한 과세 부담 때문에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던 기업에게 지주회사나 대기업집단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통해 사업 재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급과잉은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 이익이 과거 20년간 매출액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하거나 원자재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만 제품 가격은 변동이 미미한 경우로 정의된다. 또 정부는 공급과잉 판단기준을 가동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외에 해당 업종의 특성에 맞는 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원샷법 대상 업종을 넓히는 데 우호적인 만큼 해당 법이 적용되는 업종은 확대될 수 있다. 이는 하반기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KB투자증권이 업종 분류에 대한 대표 기준인 표준산업분류를 이용해 과잉공급 업종을 추정한 결과 24개 업종이 과잉공급 예상 업종으로 집계됐다. 이미 과잉공급 업종으로 예상되는 업종 뿐 아니라 전체 업종의 30~35% 수준이 과잉 공급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은 원샷법이 벤치마킹한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의 과잉공급 기준을 적용할 경우 194개 업종 중 55개 업종이 공급 과잉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컴퓨터 주변기기, 평판디스플레이, 식료품, 제지, 섬유업종이 해당될 수 있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원샷법 시행에 따라 수혜를 입을 업종은 LG·SK·AK홀딩스를 최선호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는 5년 만의 현금흐름이 개선된데다가 비상장사의 실적 부진도 벗어나고 있다. SK의 경우 최근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매력에 초점을 두고 SK바이오팜, SK바이오텍 가치가 현 주가에 미반영돼 수혜가 예상된다.

강선아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원샷법 시행 초기에는 사업 재편을 신청한 기업이나 해당 기업의 지주회사 주가에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원샷법 적용 업종은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반기 주식시장에 긍정적 이슈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는 합병, 분할, 자산 양수·양도 등 사업 재편이 얼마나 적정한지 사업 재편에 따른 시장점유율 증가 여부, 신성장 동력이 되는 신규사업 진행 등에 따라 주가는 기업별로 차별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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