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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에 이행보증금 반환까지”…산은, 대우조선發 악재 끝은?

  • 송고 2016.07.15 11:30 | 수정 2016.07.15 16:08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법원, "산은-한화 이행보증금 다시 재판해야"

대우조선, 분식회계·관리부실책임까지…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발(發) 잇단 악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우조선 분식회계 논란이 커지며 대주주로서의 관리부실 책임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데다 최근 대우조선 인수 무산 관련, 3000억원대의 이행보증금 일부를 한화에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겹치는 등 첩첩산중 상황에 처했다.

그렇지않아도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산은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4일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깬 것으로 앞서 2011년과 2012년 열린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모두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2008년 대우조선에 대해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시도했다.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는 한화가 선정됐으며, 한화컨소시엄은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화 측에서 본계약의 체결 연기, 분할납부 등을 요구하다 결국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내지 못해 2009년 1월 매각절차가 중단됐다.

이에 산은은 기한 내에 최종계약을 하지 못하면 이행보증금을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근거로 한화가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한화에서는 대우조선 노조의 저지로 실사가 무산된 탓에 계약에 이르지 못했다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해각서의 이행보조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행보조금 몰취 조항을 두게 된 주목적이 최종계약 체결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3150억여원 전부를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는 최근 불거진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논란이 고려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감사원은 대우조선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2013~2014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5342억원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금감원에 통보한 바 있다.

결국, 2008년 한화가 실사를 진행해 분식회계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매각이 무산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만약 고법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면 산은은 한화가 낸 이행보증금 일부에 이자까지 돌려줘야한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06~2012년 재임한 남상태 전 사장 시절에도 일감몰아주기 등 경영 비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산은의 책임론은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특히 이 수사에서 혐의가 입증된다면 2008년의 인수전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조선·해운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 실탄을 확보해야 하는 산은의 입장에서는 대우조선으로 발목이 묶인 형국이다. 지난 3월말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6%로 건전한 상태지만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은 관계자는 "자세한 건 판결물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고법 소송에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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