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21℃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81.0 1.0
EUR€ 1470.3 1.3
JPY¥ 894.5 1.9
CNY¥ 190.4 0.0
BTC 94,677,000 3,764,000(4.14%)
ETH 4,542,000 112,000(2.53%)
XRP 732.5 8.8(1.22%)
BCH 708,500 3,300(-0.46%)
EOS 1,140 64(5.9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애플-삼성, 미 대법원서 오는 10월 디자인특허 구두변론

  • 송고 2016.07.18 14:27 | 수정 2016.07.18 14:27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5년 간 법정 싸움… 상고심 일정 오는 10월 11일로 잡혀

애플과 삼성전자가 5년을 끌어온 법정 싸움의 상고심 일정이 잡혔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 11일 '애플 대 삼성'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 구두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디자인특허가 제품의 한 구성요소에만 적용될 경우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침해자의 이익 중 이 구성요소에 기인한 이익에 한정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심리하기로 했다.

애플은 앞서 지난 2011년 삼성전자의 갤럭시 S, 갤럭시 탭 등이 아이폰·아이패드의 둥근 모서리와 전반적인 화면 구성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삼성전자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해 지난해 12월 애플에 손해배상액 5억4800만달러를 지급했다. 여기서 디자인특허 관련 배상액은 3억9900만달러에 달한다.

미국 법령은 현재 제품의 일부 구성요소에서만 특허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 산정 기준으로 전체 제품의 가치나 이익을 잡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해당 디자인특허가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의 가치에 1%만 기여하는데도 이익의 100%를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께 나올 전망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18:23

94,677,000

▲ 3,764,000 (4.14%)

빗썸

04.19 18:23

94,535,000

▲ 3,824,000 (4.22%)

코빗

04.19 18:23

94,598,000

▲ 3,967,000 (4.3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