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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

  • 송고 2016.07.19 07:16 | 수정 2016.07.19 07:16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실시간으로 위해상품 정보 제공

위메프는 소셜커머스 업계 최초로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 검사 기관에서 위해상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상품정보 사이트 코리안넷으로 전송하면 유통업체에 즉시 전달돼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이다.

위메프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위메프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해상품 구입을 방지할 수 있다.

위해상품은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낙농육가공품, 먹는샘물 등 식품군을 비롯해 공산품, 전기용품, 어린이용품, 화장품, 의약외품, 안전상비의약품을 포함한다.

김경환 위메프 법무정책지원본부 상무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이슈, 공기청정기 유해물질 검출 등 위해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위해상품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위메프는 향후 위해상품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안전한 온라인 쇼핑 환경을 조성해나가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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