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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잇는 소송에 상폐 위기까지 …'사면초가' 대우조선해양

  • 송고 2016.07.19 16:44 | 수정 2016.07.19 16:46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에 소액투자자들도 줄소송

거래소에서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검토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대우조선해양에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분식회계로 손해를 봤다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장폐지 위기까지 닥친 것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대우조선해양과 전·현직 임직원,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피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대우조선해양과 회사 경영진 10명, 딜로이트안진을 상대로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기관투자가들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의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법무법인 한누리, 정진, 한결을 통해 소송을 제기 중이다.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의 경우 437명의 소액주주들이 210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소송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은 국민연금(489억원), 사학연금(147억원), 공무원연금(73억원), 소액주주(한누리 210억원, 정진 160억원, 한결 36억원)으로 총 1115억원이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소송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누리는 현재 6차 소송 대상자를 모집 중이고 법조계에서는 기관투자가들의 소송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악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5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검찰에기소된 데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다음 달 5일까지 대우조선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이날까지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면 매매거래 정지는 해제된다.

만약, 대우조선해양이 심의대상에 해당된다면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유가증권시장 제48조2항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고 돼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질심사에서는 매출과 수익의 안정적 창출 여부와 자본잠식 유무,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의사결정 과정 등 경영투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대우조선해양의 향방은 심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한 금융투자 소송 전문 변호사는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상장을 유지하는 게 낫다"며 "대우조선해양이 계속기업으로 이익을 내면서 상장을 유지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액주주들도 배상을 받기가 더욱 원활하다"고 말했다. 만약 상장폐지된다면 추가 주가 하락을 감안해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액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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