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6.3℃
코스피 2,640.84 34.91(-1.3%)
코스닥 856.30 5.93(-0.69%)
USD$ 1376.8 -1.2
EUR€ 1474.1 -0.0
JPY¥ 885.5 -1.5
CNY¥ 189.5 -0.0
BTC 92,853,000 3,532,000(-3.66%)
ETH 4,554,000 149,000(-3.17%)
XRP 760.3 31.5(-3.98%)
BCH 692,400 42,100(-5.73%)
EOS 1,277 42(3.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국민연금 보험료 미리 내면 할인혜택…"선납제도 활용해야"

  • 송고 2016.07.23 10:39 | 수정 2016.07.23 10:39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미리 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받을 수 있어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리 내면 할인혜택을 통해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탈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선납제도를 두고 있다.

보통은 1년 치까지 미리 낼 수 있지만 2012년 7월부터 만 50세 이상 가입자는 최대 5년 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선택해 한꺼번에 선납할 수 있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 금액을 할인(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선납했다고 해서 미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선납 기간이 지나야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납제도는 기본적으로 연금수령을 앞당기기 위해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입 기간에 매월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려는 게 취지다.

국민연금제도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노후 수령연금액수는 보험료 납부 개월 수와 가입 기간 월 소득액에 따라 정해진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며 그간 낸 보험료 총액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보험료 납부횟수와 납부금액을 더 늘려야 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40.84 34.91(-1.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14:01

92,853,000

▼ 3,532,000 (3.66%)

빗썸

04.25 14:01

92,669,000

▼ 3,474,000 (3.61%)

코빗

04.25 14:01

92,782,000

▼ 3,399,000 (3.5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