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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중소기업·자영업 세제지원 일몰 2~3년 연장

  • 송고 2016.07.28 16:51 | 수정 2016.07.28 16:52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농수산물·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연장…접대비 한도 인상 유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지원제도가 2~3년 연장된다.ⓒ연합뉴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지원제도가 2~3년 연장된다.ⓒ연합뉴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지원제도가 2~3년 연장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 공제 우대 공제한도,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 세액 공제,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등 일몰 조항이 오는 2018년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 공제 우대 공제 음식점 사업자들이 가공하지 않은 면세 농수산물을 살 때 실제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구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적용기한 연장으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제한도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다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 사업자(40~50%)보다 높은 우대 공제한도(45~60%) 혜택을 받고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개인 등에게서 재활용 폐자원·중고차를 사면 각각 매입금액의 일정 부분을 부가세에서 깎아주는 제도 역시 일몰이 2018년까지 연장된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해 결제금액의 1.3∼2.6%를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도 2018년까지 계속된다.

중소기업의 어려운 고용·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소득·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를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한 특례제도를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적용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종업원용 기숙사,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등 근로자 복지시설 매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7%에서 10%로 인상한다.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7%)는 2019년까지 연장되며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위해 연구·인력개발에 한정된 지출용도 제한이 폐지된다.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을 통해 설비를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설비 취득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깎아주는 제도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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