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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세수 3171억원↑"…박근혜 정부 증세 없이 마무리

  • 송고 2016.07.28 16:44 | 수정 2016.07.28 17:37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내년 4월 인상

고소득자·대기업 세 부담 7252억원 증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3171억원 규모의 세수 확대를 추진한다.

이번 세법 개정이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개편임을 감안하면 원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정부는 증세 없이 마무리된다.

28일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세수 효과는 오는 2017년 2461억원 늘어나고 2018년 5196억원 줄어든다. 이후 2019년에 4872억원, 2020년에는 1552억원 증가할 것인 반면, 2021년 이후에는 연간 518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세수 효과가 2018년 5000억원 가량 줄었다가 2019년 다시 늘어나는 것은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이 크다.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은 내년 4월부터 인상되는데 이로 인한 세수효과는 4890억원 가량이다. 이 중 4분의 3이 내년에, 4분의 1이 내후년에 반영돼 전체 세수효과에 격차가 생기는 것.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수는 연간 1027억원, 부가세수는 391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세수는 연간 51억원 늘어나고 기타 세목은 발전용 유연탄 요인으로 인해 4538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를 증가시키는 구체적인 요인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조정(1000억원),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1900억원),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4900억원) 등이고, 감소 요인은 근로장려세제 확대(-1000억원),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1100억원),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400억원), 출산 세액공제 확대(-300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이 7252억원 늘어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3805억원 줄 것이라고 전했다.

서민·중산층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총급여 6100만원 이하를, 중위소득은 소득을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하게 가운데를 차지한 소득을 뜻한다.

세부 계층별로는 고소득자 부담이 1009억원 늘고, 서민·중산층 부담은 2442억원 가까이 줄어든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업별로는 대기업은 6243억원 늘어나는 반면 중소기업은 1363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단, 대기업 세 부담 증가는 대부분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 때문.

외국인, 비거주자, 공익법인 등의 세 부담은 276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3대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건드리지 않았다. 올해 예산안 기준 소득세 세입은 60조8000억원, 법인세는 46조원, 부가세는 58조1000억원 등으로 전체 내국세(186조9000억원)의 88% 비중을 차지한다.

3대 세목의 세율을 건드리지 않은 것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세율 인상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이와 배치되는 법인세 인상은 할 수 없고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아 건드리기 쉽지 않은 데다, 부가세 역시 소비와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인상하기 어렵다는 것.

증세에 유보적인 여당 일각에서 올해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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