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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경제활력·민생안정 초점…고소득자 세부담 늘어

  • 송고 2016.07.28 16:53 | 수정 2016.07.28 16:56
  •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신용카드 소득공제·경차 유류세 혜택 연장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율 최대 30% 인상

가산세 부담 완화 등 조세제도 합리화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경차 유류세 환급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제지원 적용대상도 서비스업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신성장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서민·중산층 지원 확대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제고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 차등을 두기로 했다.

총급여액이 7000만~1억2000만원인 근로자는 2019년부터 공제한도가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저소득근로자 대상 근로장려금을 10% 인상했으며, 자녀를 둘째 이상 출산·입양하면 세액공제 한도도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셋째 이상이면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세입자의 세액공제는 내년부터 월세 지출액의 12%로 인상하며 중고차 구입시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투자, 임금증가, 배당이 각각 1대 1대 1인 가중치가 앞으로는 1대 1.5대 0.8로 조정되며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증가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 위한 신성장산업 세제지원 강화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은 최대 30%로 인상된다. 특히 신약 개발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의약품 분야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10%(중견 8%·대기업 7%)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관광·상품수출, 국가이미지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 및 드라마 등에 대해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의 10%(중견·대기업 7%) 세액공제하고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취득시 세액공제(5%)를 신설했다. 중소기업이 기술 취득시 공제율도 기존 7%에서 10%로 인상했다.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오염물질 무배출 차량인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하고 전기자동차 대여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의 30%)키로 했다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세제지원 대상이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는 것.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중 유응주점업 등을 제외한 99%의 모든 서비스업이다.

정부는 또 기업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5%를 세액공제해 준다.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영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 대상의 스톡옵션 범위 해상가격은 기존 1억원에서 3년간 5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공평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오는 2018년 4월부터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지분율 2%에서 4%로 축소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2000만원)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개선하고,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증가 요건을 완화하도록 개선했다.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외전출세)를 도입키로 했다.

◆가산세 부담 완화·상속세 평가방법 개선 등 제도 합리화

아울러 정부는 가산세 부담 완화,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 개선 등 조세제도도 합리화 한다.

가산세는 신고·납부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자료제출 등 납세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50% 경감하 납세자가 제출한 비상장 주식 등의 평가액이 합리적인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으로 인정키로 했다.

수입신고된 거래가격을 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조정할 경우 일정요건하에 조정된 가격으로 관세 신고를 허용하고 조세불복시 심사·심판청구 등에 대한 재조사 결정 근거도 정비된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외에 재심사·심판청구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 청정 발전연료(LNG)와의 형평 등을 감안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은 기존 0.5%에서 0.3%로 인하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연간 3171억원의 세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 조정으로 4900억원,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 1900억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0억원 등 세수 8600억원이 늘어나는 반면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1100억원, 근로장려세제 확대 1000억원,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 400억원, 출산 세액공제 확대 300억원 등 5400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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