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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호텔·위스키·외식업 등 직격탄

  • 송고 2016.07.29 06:00 | 수정 2016.07.29 06:20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1인당 3만원대 상한선에 매출 타격 불가피

고급음식점 등 업종 전환하거나 점포 내놔

ⓒ연합뉴스

ⓒ연합뉴스

김영란법이 합헌 결정되면서 외식업계와 호텔, 위스키업계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장기화되는 경기 상황에 소비 위축도 우려되지만, 업계는 정부 시책에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고급 외식업 '울상'…프랜차이즈업 영향 無
1인당 3만원대를 훌쩍 넘는 고급 한정식이나 일식당들은 장사 자체가 어렵다며 법 개정까지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금도 두 사람이 삼겹살에 소주 한잔씩 하면 3만원이 훌쩍 넘어간다"며 "물가가 이런 실정인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매출 하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 매출 하락은 곧 폐업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벌써부터 종로구 일대에 있는 일부 고급 식당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주방장이나 종업원을 일부 내보내고, 업종 전환을 고려하거나 가게를 아예 내놓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업종별 영향을 추산한 결과 한정식의 61.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업계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파스타 등이 주력메뉴인 '라그릴리아'와 떡카페 '빚은'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은 객단가가 각각 2만원, 5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빕스', '제일제면소' 등을 운영하는 CJ푸드빌 역시 큰 타격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스테이크의 경우 4만~5만원대지만 보통 객단가가 3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경기가 안좋아지면 소비 위축 등 영향을 받는거니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텔·위스키업계, 소비 위축·매출 하락 직격탄
호텔업계도 당장은 식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지만, 매출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각 호텔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 중식당이나 일식당의 경우 식사가격은 3만~4만원대, 뷔페는 8만원대 정도다.

A호텔 관계자는 "매출하락은 당연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될 것이란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예외 조항이 하나도 없어서 매출 감소분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추석은 김영란법 시행 전이라 내년 설 정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며 "선물세트 상품을 3만원 미만으로 맞추는 등 내년부터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호텔 관계자도 "호텔전체를 10으로 봤을 때 그 가운데 레스토랑이 차지하는 비중은 1~1.5정도"라면서도 "호텔의 경우 3만원으로 먹을 수 있는 식사는 없어 아무래도 영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단가가 높은 위스키업계는 침체된 시장에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울상이다.

C업체 관계자는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있고 올 추석은 변화가 없을 것 같다"면서도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소비가 위축될까봐 우려는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술집이나 위스키전문점에서만 마시던 위스키를 소비하는 패턴도 최근 생겨난 홈술 트렌드 등에 기인해 바뀔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D업체 관계자도 "위스키라는 술 자체가 룸이나 바 등 전문점에서 먹는 술이기 때문에 소비 위축으로 작년대비 5%정도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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