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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괴담에 흔들리는 '민심'…"정책성보험은 이럴 때!"

  • 송고 2016.07.29 16:40 | 수정 2016.07.29 16:45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보험사, 지진 리스크 감당 못해…"개발 계획 없어"

화재보험 가입자 중 지진 담보 특약 가입자 0.14%

정전으로 검은연기가 치솟는 울산석유화학공단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전으로 검은연기가 치솟는 울산석유화학공단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부산·울산 지역에서 나타난 몇몇 현상이 지진의 징조라는 괴담으로 공포가 커진 가운데 지진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성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7월초 울산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5.0 지진으로 위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데 이어 가스 냄새 소동, 광안리 개미떼 이동, 해별에 밀려온 물고기떼 등을 전조현상으로 해석, 불안감은 증폭됐지만 현재로선 보장할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

2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지진 담보 보험 상품은 화재보험 특약 또는 담보를 포함하고 있는 풍수해보험뿐이다. 단독 지진보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 종합보험 등의 가입 등으로 지진 피해를 보장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민간의 가입률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손보사들은 입을 모았다. 전체 화재보험 가입자 중 지진 담보 특약에 가입한 고객은 0.14%에 불과했다.

아직 지진이라는 위협이 현실화되지 않은 데다 재난을 대비한 보험 가입 풍토가 형성되지 않아 소비자의 가입 유인이 적은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실제 발생률이 낮은 데다 발생시 최소 조 단위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사에서 관련 상품 개발 및 가입 권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도 한 몫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한국의 지진 리스크 평가 결과, 강한 지진 발생 빈도는 높지 않지만 발생시 내진설계 부족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은 한국의 지진 리스크 평가 결과, 강한 지진 발생 빈도는 높지 않지만 발생시 내진설계 부족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연구원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 전쟁 등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손해는 담보 범위에서 제외한다"며 "위험율이 크기 때문에 관련 상품 개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진이 다발하는 일본의 경우 정부가 손보사, 재보험사, 지진재보험사 등과 리스크를 분산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지진보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책성보험 형태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도 지진 관련 보험은 정부가 보장하는 임의보험·재보험이나 정책성보험 형태의 의무보험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CEA(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가 민간보험사에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지진리스크를 주정부가 CEA를 통해 모두 인수하는 형태로, 터키는 모든 주택에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지진보험 리스크를 TCIP라는 보험풀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금융전략실장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진을 포함하는 자연재해 등은 정책성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며 "보험가입자에 보험료도 보장하고, 사고시 보험사가 보상한 뒤 남는 위험은 정부가 재보험을 제공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진보험이 국내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진 발생률, 시장의 니즈, 소비자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기형 실장은 "국내에서는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에서 보장토록 하는데 민영보험 시장에서 가입자는 1%도 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해 소비자의 가입유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근 지진 발생 및 일각의 우려는 확인했지만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할 정책성보험은 의미가 없다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간 정책성보험 중 시장의 니즈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진행된 사례 등에 시장의 비판이 있었다"며 "상품을 개발해도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개발하는 비용만 낭비하는 것이기에 지진 발생 가능성·보험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성보험은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보험이다. 대부분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손해를 정부가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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