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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카카오톡 알림톡' 불법 논란 조사 착수

  • 송고 2016.07.30 11:27 | 수정 2016.07.31 09:47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카카오

ⓒ카카오

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의 기업 전용 메시징 서비스 '알림톡'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5월 서울YMCA가 카카오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 후 실태 파악에 나섰다.

알림톡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상품 주문부터 결제, 배송까지의 전 과정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우체국, 택배업체 등의 물류사와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이 알림톡을 주로 사용한다.

문제는 알림톡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카카오톡 알림톡은 메시지를 확인하는 이용자의 무선 데이터가 소량 차감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이용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YMCA 시민중계실은 "카카오가 알림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정보확인을 할 때 데이터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위법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사전에 이용자 약관을 통해 데이터 차감 여부를 고지했다는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난 3월 카카오 통합약관(제3장 7조 6항) 및 카카오 서비스 약관 개정을 통해 카카오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가 차감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4월 알림톡 메시지 수신 화면 상단에 데이터 차감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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