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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미국 대법원에 "삼성측 상고 기각" 주장

  • 송고 2016.07.30 16:34 | 수정 2016.07.30 16:36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디자인 특허 침에 손해배상 문제는 입법내용이 명확"

애플이 미국 연방대법원에 삼성 측의 디자인특허 침해사건 상고를 기각해달라고 29일(현지시간) 요청했다.

애플은 디자인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에 관해 입법내용이 명확하다며 삼성의 추가 주장을 대법원이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애플이 그간 밝혀 온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재판 일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삼성과 애플의 상고심 구두변론을 오는 10월 11일에 열 예정이다. 판결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 재판은 애플이 지난 2011년 삼성전자의 갤럭시 S, 갤럭시 탭 등이 애플이 보유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와 그 미주법인인 삼성 일렉트로닉스 아메리카, 삼성 텔레커뮤니케이션스 아메리카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이 사건의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12월 애플에 2심 손해배상액 5억4800만 달러(6100억원)를 일단 지급한 후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했고 대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전자는 해당 디자인특허가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의 가치에 1%만 기여하는데도 이익의 100%를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법령은 현재 제품의 일부 구성요소에서만 특허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제품의 가치나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이 애플에 지급한 2심 손해배상액 중 디자인특허 관련 부분은 72.8%인 3억9900만달러(4천400억 원)에 달한다.

연방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디자인특허가 제품의 한 구성요소에만 적용될 경우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침해자의 이익 중 이 구성요소에 기인한 이익에 한정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심리하기로 했다.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특허 사건을 다루는 것은 1894년 이후 122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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