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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개 '재벌표'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 송고 2016.07.31 07:02 | 수정 2016.07.31 17:02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8월 1일부터 심사 착수, 내년 5월 첫 결과 나올듯

이건희·정몽구·김승연 등 재벌 금융사 대주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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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기업 금융계열사 64곳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됐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총수들이 금융사 대주주가 되기에 적절한지 평가한 최초의 심사 결과는 내년 5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31일 재벌닷컴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 금융계열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등 모두 64곳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그동안 은행·저축은행에만 적용됐으나 2013년 '동양 사태'를 계기로 일부 금융회사의 '오너 리스크'가 문제가 되면서 심사 범위가 보험·증권·금융투자·비은행지주회사로 확대됐다.

삼성그룹 계열사는 삼성화재·삼성생명·삼성증권·삼성자산운용·삼성카드 등 8곳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캐피탈·현대카드·HMC투자증권 등 5곳, 한화그룹은 한화손해보험·한화생명·한화자산운용·한화투자증권 등 6곳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동부그룹의 경우 동부생명·동부증권·동부자산운용 등 5곳이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현대중공업 5곳(하이투자증권·하이자산운용 등) 롯데그룹 4곳(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 등), SK그룹 1곳(SK증권)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다.

금융 주력 대기업 가운데선 한국투자금융 7곳, 미래에셋 6곳, 교보생명 4곳이 해당한다.

다음 달부터 이들 대기업 보험·카드·증권 계열사의 최대주주가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삼성생명은 지분 20.76%(특수관계인 지분 포함)를 보유한 최대주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면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다 출자자인 개인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된다.

한화생명은 최대주주 법인인 한화(21.6%)의 최다 출자자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한화 지분 22.7% 보유)이 심사대상이다.

개인 최대주주가 도출되지 않는 순환출자형 지배구조 아래 있는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소속 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위법 행위를 기준으로 의결권이 제한된다.

현대카드의 경우 최대주주 현대자동차의 최다 출자자가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의 최대주주는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최대주주는 현대자동차이기 때문에 개인인 최대주주가 나오지 않는다.

이럴 때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총수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간주된다.

금융위로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은 내년에 첫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10월 말까지 3개월간 유예 기간을 둔 후 본격적으로 집행된다.

금융회사들은 올해 말을 기준으로 적격성 심사대상 최대주주가 누구인지 파악해 내년 2월 말까지 금감원에 제출하게 된다.

금감원은 3개월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내년 5월께 첫 심사 결과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적격성 심사는 2년마다 이뤄진다.

법 시행 이후인 다음 달 1일 이후 대주주의 금융 관련법 위반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의결권 제한 사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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