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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업 홍보·대관업무 어쩌나?...김영란법에 '위기감'

  • 송고 2016.07.31 07:09 | 수정 2016.07.31 14:18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대면접촉 제약에 예산·인력 축소될까 불안

ⓒ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기업의 홍보·대관 조직 사이에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대면 접촉에 제약이 생겨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홍보 관련 예산이나 인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홍보·대관 부서 입장에서는 업무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직의 규모와 위상을 지켜야 하는 '이중고'에 처한 셈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리자 각 기업의 홍보, 대관 업무 담당자들은 동향을 파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업 홍보 담당자는 "당장 홍보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며 "홍보 담당자로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업무에 애로가 생기는 데다 예산마저 줄어들면 두 배로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음식은 3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기업의 접대 비용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접대 문화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식사 자리 등을 통한 교류가 줄어들어 친분 쌓기가 어려워지면서 업무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홍보담당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오랜 홍보 경험을 가진 인력이 없거나 홍보 담당자가 바뀐 기업들은 앞으로 더 막막한 처지가 됐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홍보 업무를 오래 해온 담당자들은 그나마 낫지만 새로운 인력은 홍보 업무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단기간에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홍보 및 대관 업무 담당자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업무 방식이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대기업 홍보 담당 임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아무래도 언론 등과의 만남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언론과의 접촉이 비교적 자유롭고 격식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접촉이 줄어들고 더 사무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은 평소 쌓은 친분을 바탕으로 전화통화로 홍보나 대관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앞으로는 사전 약속이 필요하고 공문이 오가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홍보대행업계도 김영란법 시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업들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 대행사에 홍보 실무를 맡기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언론과의 직접 접촉을 줄이고 대행사 등을 통해 이메일 등으로 자료를 보내는 등으로 홍보 방식을 바꿔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홍보대행사 임원은 "전통이 있고 차별화된 업체는 김영란법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홍보대행업계도 능력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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