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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파업 나선 현대중·현대차, 협상전망은 달라

  • 송고 2016.07.31 11:53 | 수정 2016.07.31 14:2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현대중공업,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이슈로 진통…올해도 장기화 우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23년 만에 공동파업에 나선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가 노사협상에서는 각기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차가 현대중공업보다 먼저 휴가복귀에 들어가는데다 노사협상에서도 구조조정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달리 현대차는 임금피크제 등에 대한 이견만 조율하면 올해 협상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5월 나란히 임단협에 들어간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노조는 23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파업에 돌입했다.

양 노조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차례 파업을 함께 하며 연대를 과시했으나 노사협상 행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여름휴가 이전 협상타결에 실패한 것은 양 노조가 공통적이나 현대차 노조는 8월 7일까지 휴가이므로 그 다음날부터 본교섭 재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노조는 8월 15일까지 휴가기간이므로 빨라야 8월 중순 이후부터 교섭 재개가 가능하다.

임금협상만 하는 현대차 노조가 현대중공업에 비해 일찍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7.2% 15만2천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8천명)의 승진 거부권 등을 사측에 요구했으며 사측은 임금피크제 확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위기대응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노조에 요구한 상태다.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을 같이 하는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외이사 추천권 인정, 이사회 의결 사항 노조 통보,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퇴직자 수만큼 신규사원 채용, 조합원 100명 이상 매년 해외연수, 임금 9만6천712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직무환경 수당 상향, 성과급 지급,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협상의 쟁점이 임금피크제 확대 여부인 반면 현대중공업은 임단협 안건보다 조선위기 극복을 위한 회사의 구조조정이 최대 걸림돌이다.

양사의 이슈를 두고 볼 때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에 ´2017년 노사협상에서 임금피크제 확대 문제를 합의 시행하자´고 약속했기 때문에 타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현대중은 구조조정과 일부 쟁점에 따른 노사갈등의 출구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

회사의 잇따른 희망퇴직과 분사 등 구조조정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회사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는 노조의 일부 요구안도 문제를 더 꼬이게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현대차는 노사대표의 결단에 따라 휴가 직후 타결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대중은 구조조정 이후 노사가 신뢰를 찾을 때까지는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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