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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3일 시행

  • 송고 2016.08.02 11:12 | 수정 2016.08.02 11:1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사업재편 정의 및 사업재편계획 검토·심의기간 등 규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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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병곤 기자]‘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기활법 시행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돼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기활법 시행령은 지난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활법은 과잉공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및 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법으로 이달 13일 본격 시행된다.

기활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재편’에 대한 정의를 합병·분할, 영업 양도·양수·임대 등 다양한 구조변경 행위와 사업혁신활동(신제품 개발, 생산방식 효율화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과잉공급’을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업종·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정의했으며, 세부 판단기준은 지난 6월 2일 공개된 실시지침에서 규정토록 했다.

시행령에는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도 담겨져 있다.

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명,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하고, 산업부 차관, 산업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명시했다.

사업재편계획의 신속한 검토·심의를 위해 주무부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각 30일 이내로 규정했다.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출제집단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익 제공 등)의 경우에는 사업재편 승인을 거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을 위반해 형 선고를 받을 경우 이를 취소토록 했다.

이밖에 시행령은 자금·R&D·고용안정 등의 지원 가능 대상과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이 우선 지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부 장관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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