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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영란법 피해 최소화' TF 본격 가동

  • 송고 2016.08.02 16:39 | 수정 2016.08.02 16:3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농축산물 2조5000억 손실 추정…"한우·인삼 별도기준 마련 필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국내 22개 농·축·식품·유통업계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TF 첫 회의가 열렸다.ⓒ연합뉴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국내 22개 농·축·식품·유통업계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TF 첫 회의가 열렸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최근 헌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농수산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관 기관 및 한우협회, 인삼협회, 농협, 산림조합, 외식중앙회 등 20여개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법 영향 최소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한우·인삼·외식 등 6개 품목반과 홍보, 감사, 총괄단 등 9개반으로 구성됐다.

이날 TF 단장인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김영란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제정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액 기준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농식품 분야 외식 산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TF는 각 품목반 별로 이달 말까지 자체적으로 가격·수급 동향을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TF 회의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열어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TF 운영기간은 내년 6월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내달 시행되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돌아오는 내년 설 명절을 고려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연간 농축산업 분야 피해가 최대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규정하고 있는 식사 금액 기준인 3만원이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 들어가 있는 기준인 만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소 5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물의 경우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고가 선물세트로 분류되는 한우나 인삼 등은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10만원 이내 경조 화환 등은 경조사비에 포함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법제처에 제시한 상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금액 기준을 높여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금액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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