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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수' 삼성 임원 무혐의 결론

  • 송고 2016.08.04 16:42 | 수정 2016.08.04 16:42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삼성그룹 임직원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전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 주식을 미리 매수했다는 의혹에 금융당국이 무혐의로 결론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4일 지난해부터 진행한 삼성 임원진의 불공정 거래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임원진은 지난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시감위는 삼성 임원들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발표 전에 이를 미리 알고 4~5월께 제일모직 주식 500억원 어치를 사들인 정황을 포착했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한국거래소 심리자료 통보에 따라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매매·녹취자료 분석, 현장조사, 관계자 문답 등을 실시했으나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조사단 측은 "향후에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조사해 투자자보호 및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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