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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증 도입·OTP 개선…전자금융거래 "안전하고 편리해져요"

  • 송고 2016.08.11 12:10 | 수정 2016.08.11 12:10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KB국민·신한·KEB하나 등 6개 은행 간편송금 제공

최성일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이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세부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최성일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이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세부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다양한 인증수단이 활성화되고 일회용 비밀번호(OTP)의 불편사항이 개선되는 등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 폐지에 따라 카드사들은 간편결제·앱카드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해 공인인증서 없이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됐고, 은행들은 최근 간편송금서비스를 통해 자금이체를 지원하고 있다.

은행권 간편송금서비스는 △KEB하나은행(스마트폰 뱅킹) △전북은행(세이프터치 간편이체) △우리은행(위비뱅킹 간편페이·우리간편뱅킹 서비스) △신한은행(신한S통장지갑) △KB국민은행(모바일뱅킹 간편 송금) △IBK기업은행(휙 서비스) 등이다. 이들 서비스는 일 30~200만원 이내에서 송금이 가능하며, 하나은행의 경우 이체한도에 제한이 없다.

금감원은 더 나은 전자금융서비스 출현을 위해 금융사가 지문, 홍채 및 정맥에 대한 생체인증 등 안전하고 다양한 인증수단을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최성일 금감원 선임국장은 "금융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거래내역 조회나 소액 이체의 경우 공인인증서와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새 인증수단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거래내역 조회와 소액 송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에 도입된 대체 인증수단은 스마트폰에서 지문 인식(KEB하나은행), 모바일PIN번호(신한은행), 스마트폰과 IC카드 접촉으로 인증(전북은행) 등이다.

보안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불편도 개선한다.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안 프로그램 수를 50% 이상 줄이는 등 금융사 홈페이지 접속시 최소한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독려한다.

또 금융사들이 기기형태의 장치형OTP 외에 보안카드보다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스마트·모바일OTP 등 다양한 이체수단을 도입하도록 장려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환경 구축을 위해 금융권의 보안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개선한다.

최 선임국장은 "금융권 FDS(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고도화 및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전자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이라며 "전자금융사기 등 피해발생시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점검·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금융소비자의 전자금융거래 편의성이 향상되고,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환경이 조성되며,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향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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