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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차례 입찰답합' X-레이 분석장치 제조사 4곳 철퇴

  • 송고 2016.08.21 12:00 | 수정 2016.08.19 14:2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과징금 총 9억원 부과·검찰 고발 제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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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에서 발주한 엑스레이 분석장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한국아이티에스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동일시미즈와 루커코리아, 스펙트리스코리아, 한국아이티에스다.

이들은 엑스레이(X-ray)선을 입사시켜 이로부터 발생 또는 회절하는 X선을 검출해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엑스레이 분석장치를 생산하는 업체들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조달청, 대학교, 연구기관 등이 2007년 7월에서 2013년 11월까지 발주한 총 71건의 엑스레이 분석장치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개별 입찰 건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발주처가 특정 업체의 장비를 기술적으로 선호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공고 이후 타 업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으며, 입찰 직전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들러리사에 투찰가격을 통지했다.

또한 가격을 빼고 입찰규격서 사양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일부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 공고 이전에 들러리를 합의한 후, 미리 기술사양(spec)을 견적서에 기재하도록 합의·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발주처가 작성하는 입찰규격서 상의 기술사양을 낙찰예정사의 사양 위주로 설계하기 위힘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부당한 공동 행위 금지) 위반 행위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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