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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채권단에 자구안 미제출…"법정관리 들어가나"

  • 송고 2016.08.20 06:23 | 수정 2016.08.20 12:16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


한진해운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20일 한진그룹을 비롯한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최근까지도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구체적인 자구안 제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이번주 중으로 자구안을 제출할지, 또는 다음주 초로 넘어갈지 조차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한진그룹은 "자구안 실행에 앞서 1조원의 올해 한진해운 운영 자금 확보방안을 내놓으라"는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1조원 이상을 지원했기 때문에 추가 지원시 한진해운의 위기가 그룹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늦어도 20일까지 자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지난 16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지원이 없다는 원칙은 여전하다"며 "한진해운이 자구안을 늦어도 20일 경에는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한진해운의 태도에 채권단도 자구계획 없이 추가지원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충분한 자금조달이 없다면 법정관리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한진해운이 다음주 초까지 자구안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채권단 자율협약 만료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용선료 협상, 채권자 채무 재조정, 선박금융 만기 연장, 부족자금 마련 방안 등의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다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한진해운은 소속 선박 90여척이 압류당하는 등 청산 혹은 회생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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