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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공정위, 살인기업에 면죄부…검찰에 고발할 것“

  • 송고 2016.08.24 17:51 | 수정 2016.08.24 17:51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24일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판단불가 결정

피해자들 "공정위가 살인기업에 면죄부 줘…고발할 것"

ⓒ연합뉴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공정위가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판단 불가 결정을 내리자 피해자들은 공정위 판단이 부당하다며 위와 같이 결정했다.

피해신고자 가운데 정부에서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판결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한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

애경은 지난 2002∼2011년 SK케미칼이 제조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마트는 2006∼2011년까지 애경으로부터 같은 제품을 납품받아 '이마트(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로 이름을 바꿔 시판했다. 정부는 3사가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주성분인 CMIT·MIT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에 대해서 유독물로 지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물질을 극소량 희석한 가습기살균제 실험에서는 폐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 3사가 가습기살균제 주성분이 독성 물질이라는 점을 은폐·누락했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정위가 CMIT·MIT 계열 가습기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판단 불가를 선언하면서 피해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 8일 이들 3개사의 전·현직 임원 2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가 살인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며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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