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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BN 소비자정책포럼-기조강연2] 박주영 "금융사 자율성 위해 소비자 보호 우선돼야

  • 송고 2016.08.25 14:56 | 수정 2016.08.25 16:19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금융위 금융소비자 과장…"소비자 권익 강화, 금융사 자율성의 전제 조건"

정보 제공 확대 통해 소비자 권리 강화해야…"보호기준 상향 평준화 필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과장은 이날 EBN이 서울 여의도 CCMM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제4회 EBN 소비자정책포럼-스마트컨슈머 대응전략'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 강화는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다양한 상품의 출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EBN이 주최해 열린 스마트컨슈머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한 제 4회 소비자정책포럼에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EBN 홍효식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EBN이 주최해 열린 스마트컨슈머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한 제 4회 소비자정책포럼에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EBN 홍효식 기자

박 과장은 “고령자와 일반 소비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설명할 순 없고, 소비자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받아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금융회사 자율성을 위한 첫 번째 단추"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권익 강화방안으로는 ▲자율·사후 규제 중심으로 규제틀 전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규제 강화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 권리 강화 ▲금융업권간 소비자보호 상향 평준화 등이 꼽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업권별 자율규제 개선TF를 마련, 자율규제 존치 필요성과 법규화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옴부즈만 회의에서 자율규제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올 하반기 금융개혁의 이행정도와 국민들의 체감도 등 현장을 중심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박 과장은 "개별 약관 재개정시 원칙적으로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보험 회사나 홈쇼핑회사 등의 광고 자율 규제 기능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판매 과정에서 금융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 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금소법을 반영해, 소비자 피해요소가 있을 경우 즉시 판매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고 부연했다.

금융회사 내부 임직원 인센티브 체계도 개선 사안으로 지목됐다.

임직원 판매실적 인센티브 등이 과도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도 인센티브 설계시 포함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평가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선 ▲투자권유 과정 기록 등 '적합성 보고서' 도입 ▲설명의무 부가상품서비스 관련 규제 강화 ▲고령자 등 취약분야 보호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과장은 "고객의 자산현황이나 투자경험, 성향 테스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매직원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이를 결정한 이유를 기록해 고객과 사내 DB 등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부가상품 등의 축소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대체상품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판매업자가 상품 판매시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보수 등의 수준 및 체계를 공시하고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복수상품을 비교하거나 권유할 때 각 상품별 수수료를 비교하여 안내하고, 수수료가 평균보다 높은 상품 판매시 이를 별도로 알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원정보 공개 확대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접급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출 모집인에 대한 판매채널 광고 규제 강화 등 금융업권간 소비자 보호 기준을 상향 평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적시에 출현하는 등 금융회사의 영업력 확대 기반도 확립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과장은 “글로벌 기준,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판매행위 규제는 불완전판매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킨다”며 “국민체감도 등을 감안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 당국 또한 필요 최소한의 개입으로 금융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도 균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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