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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BN 소비자정책포럼-주제발표6] 김필수 교수 "자동차 전문가 기관 필요"

  • 송고 2016.08.25 16:24 | 수정 2016.08.25 18:35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폭스바겐 배출가스 사태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패러다임 바꿀 계기로

환경부 리콜 강제 이행 관련 법 제정, 소비자 아닌 메이커에 책임 물어야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EBN이 주최해 열린 스마트컨슈머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한 제 4회 소비자정책포럼에서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협동사무총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BN 홍효식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EBN이 주최해 열린 스마트컨슈머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한 제 4회 소비자정책포럼에서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협동사무총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BN 홍효식 기자

전세계 자동차업계가 내연기관을 넘어 친환경차, 더 나아가 자율주행차 등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전문가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EBN이 서울 여의도 CCMM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제4회 EBN 소비자정책포럼-스마트컨슈머 대응전략’에서 ‘스마트컨슈머와 스마트카’ 주제발표에서 “소비자 중심의 공공기관 설립과 별도의 자동차 분야 소비자 보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자동차들은 일반 소비자가 완벽하게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된다. 내연기관차들은 3만여개의 부품으로 이뤄지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는 전기로 돌아가는 모터가 들어간다. 향후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나오고 사물인터넷이 접목된 커넥티드카가 등장하면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내에는 복잡해져가는 자동차 구조에 비해 소비자의 권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은 부족한 상태다.

김필수 교수는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하는 구조여서 소비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때문에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더라도 지난해의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는 경우는 5% 정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필수 교수는 지난해 촉발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최근 환경부의 인증 취소 사태를 자동차 관련 법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교수는 “수입차 본사에서는 ‘한국 법대로 하라’는 내부 지침을 가진 것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며 “그만큼 한국의 법이 벌금도 과태료도 적고 소음 조작에 대해서는 제도도 없는 등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폭스바겐 사태 이후 리콜을 받지 않은 차를 검사에서 불합격시키려는 환경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들에게 책임 소지를 전가하는 게 아닌 자동차 메이커 자체가 리콜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진국의 경우 1년 반 동안의 리콜 이행률이 90%를 넘어선다. 우리나라의 경우 리콜 이행률은 50% 정도 수준이다.

김 교수는 “리콜은 자동차 메이커가 잘못을 저지른 것인데 최근에 도입되려는 법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리콜 비용은 신차 가격에 포함돼 있으므로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기보다는 메이커가 리콜 이행률을 높이도록 강제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단체들이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분노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적으로 이를 다뤄줄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는 김필수 교수는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의 자동차가 운영되면 시장도 바뀌고 소비자들도 바뀌어야 한다”며 “미국의 환경청과 같은 소비자 중심의 전문가 단체와 징벌적 보상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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