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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BN 소비자정책포럼-세션3종합] "자동차·ICT, '정보독점' 소비자 눈 가려"

  • 송고 2016.08.25 17:21 | 수정 2016.08.25 18:33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윤명 소시모 사무총장 "품질비교 구매 선택 가이드라인될 수도"

김필수 교수 "우리나라 소비자법 제조업체에 유리…폭스바겐 사태도 결국..."

(왼쪽부터)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필수 대림대 교수,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협동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EBN이 주최해 열린 스마트컨슈머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한 제 4회 소비자정책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EBN

(왼쪽부터)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필수 대림대 교수,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협동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EBN이 주최해 열린 스마트컨슈머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한 제 4회 소비자정책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EBN

최근 소비자 운동의 큰 흐름이 정보 제공형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동차와 ICT 분야에서는 제조업체들의 정보 독점으로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서울 여의도 CCMM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4회 EBN 소비자정책포럼’ 3차 섹션에서 소비자 권리 찾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윤명 (사)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품질 비교 테스트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구매를 위해서는 업체의 상업적 목적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품질비교 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명 사무총장은 “품질비교 사업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가이드라인이 되어 줄 수 있다”라며 “소비자단체가 일회성 품질비교가 아닌 지속적인 품질비교를 통해 소비자의 실제 구매 선택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합리적 소비를 위해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단체 주도의 품질테스트 확보' △'소비자중심의 테스트 방법 개발' △'품질 비교 정보의 사후관리 중요성' 세 가지 부문을 개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스마트 컨슈머와 스마트카’ 주제발표에 나선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친환경 스마트 기술접목으로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정보 이해는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어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교수는 “내연기관차들은 3만여 개의 부품으로 이뤄지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는 전기로 돌아가는 모터가 들어간다”라며 “향후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나오고 사물인터넷이 접목된 커넥티드카가 등장하면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자동차 구조로 결함으로 인한 교환이나 활불을 받은 사례가 5%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상 소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하기 때문.

이 같은 맹점을 수입차들은 역으로 이용하며 결국, 폭스바겐과 같은 정부와 소비자를 무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수입차 본사에서는 ‘한국 법대로 하라’는 내부 지침을 가진 것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라며 “그만큼 한국의 법이 벌금도 과태료도 적고 소음 조작에 대해서는 제도도 없는 등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의 자동차가 운영되면 시장도 바뀌고 소비자들도 바뀌어야 한다”라며 “미국의 환경청과 같은 소비자 중심의 전문가 단체와 징벌적 보상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ICT 유통시대, 소비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 찾기’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협동사무총장은 통신업체들이 정보를 독점하며 소비자 권익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홍 사무총장은 “ICT 기술 발달로 인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됐다곤 하지만 ICT 서비스 자체에서는 소비자 선택은 갈수록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통신분야에서의 ICT 유통은 과점에 가까운 시장에서 소비자의 의견이나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기형적인 시장상황”이라면서 “비슷한 상품과 비슷한 서비스와 비슷한 가격으로 소비자 권리와 보호가 저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소비자 권익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무부처인 미래부, 방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만을 내놓거나 입법적 문제해결이 아닌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 등에 머물고 있다”라며 “단통법 등 규제완화라는 미명 하에 소비자 입장보다 오히려 이해관계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동적 모습으로만 일관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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