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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수수료 '시점' 기준으로?…항공업계 '술렁'

  • 송고 2016.08.26 14:25 | 수정 2016.08.26 17:51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운임 기준 일률적 금액 부과 대신 취소 시점별 차등화 추진

특가 항공권 충동적 구매 VS 출발일 임박해 취소 줄어들 듯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권 취소 수수료 손질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항공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공정위는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재의 규정을 소비자 편의 위주로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운임에 따라 일률적인 금액을 부과하고 있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취소 시점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수수료 부과 체계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상관없이 부과하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왔다. 해당 약관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에는 외국계 항공사들도 포함됐다.

현재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기간에 관계 없이 요금별로 차등을 두고 매겨진다. 국적 LCC 중 1곳의 운임규정을 보면 가장 저렴한 특가 운임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취소 수수료는 7만원이 부과된다. 반면 정상운임으로 구입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에는 1만원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취소 수수료 체계를 취소 시점에 따라 차등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의 계획에 따라 규정이 변경되면 출발일까지 3개월 남은 항공권과 당장 다음주 출발인 항공권의 취소 수수료가 달라지게 된다.

공정위의 규정 변경에 대해 항공업계는 장점에 대한 기대와 단점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쏟아냈다.

특히 박리다매식 특가 항공권 프로모션을 자주 하는 LCC의 경우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취소 수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특가 항공권을 일단 결제해놓고 취소하면 정작 필요한 사람은 높은 가격에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LCC업계 관계자는 “얼리버드 프로모션의 경우 3~4개월 후의 항공권을 싸게 판매해 출발일까지의 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며 “싸게 판매하는 대신 취소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것은 충동적인 구매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이 항공권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수수료 규정 변경이 소비자와 항공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체계는 출발 일자가 임박해서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물기 때문에 출발일이 며칠 남지 않은 항공권이 취소될 경우 빈 좌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취소 시점별로 수수료 금액이 달라진다면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미리 항공권을 취소하고 취소된 항공권은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취소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구간과 수수료 금액 등에 대해 발표가 있어야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수수료 체계가 오래된 만큼 새로운 체계를 도입했을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필요한 사람이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 항공사들로부터 시정 방안을 받고 있으며 9월 중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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