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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지난해 이어 또 다시 '허위과장광고' 행정 처분

  • 송고 2016.08.27 06:00 | 수정 2016.08.26 18:01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이니스피리 '제주용암해수 스킨' 기능성화장품 과장광고

오는 이달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판매정지

ⓒ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인 이니스프리는 최근 자사 제품의 허위과장광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월 자사 제품이 광고업무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니스프리는 화장품 '제주용암해수 스킨'에 대해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를 받지 않고 '고수분 안티에이징 스킨' 문구를 사용했다. 안티에이징 등 주름개선 및 미맥, 자외선 차단제 등은 식약처의 기능성 화장품 관리 대상으로 허가를 받아야 광고와 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니스프리에 화장품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위반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및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처분했다. 이달 25일부터 오는 10월 24일까지 판매가 불가하다.

이니스프리의 행정처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월 자사 제품 '비자 안티- 트러블 스팟패치'를 광고하면서 '안티-트러블'이라는 문구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났다는 내용으로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화장품업계 일각에서는 로드숍 업계 선두인 이니스프리가 과장광고로 연이어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광고 문구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니스프리 관계자는 "광고 홍보 문구에 있어 착오가 있었다"며 "해당제품에 들어간 성분 중 녹차 자체가 안티 에이징 효과가 있어 생긴 실수"라고 말했다. 이어 "광고와 자료를 좀 더 보완해 재판매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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