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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 논란 재점화되나③] 보험사기 흉포화 등 점증추세 …"선의의 피해자 보호절실"

  • 송고 2016.08.28 06:30 | 수정 2016.08.27 19:26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 55%↑…수법 흉포화에 적발인원도 지속증가

보험사기 "국민 경제에 악영향"…법적토대 마련해 보험사기 예방효과 기대

ⓒ연합뉴스

ⓒ연합뉴스

일반 사기행위와 구분해 보험사기를 특정하고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특별방지법이 지난 3월 국회의 문턱을 넘어 내달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보험사기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기로 인한 각종 폐해가 줄어 선의의 피해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는 일반사기로 취급돼 죄질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아 원천 차단 및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기존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형법을 적용해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다.

그러나 보험사기특별법은 이 보다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를 매우 높였다. 우선 벌금 상한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미수범도 처벌토록 강화됐다. 아울러 보험사기 금액이 50억원 이상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에 보험사기로 취득한 이득만큼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일반사기죄로 처벌 가능한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왜 마련했나?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의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민영보험(우체국, 수협공제 포함)의 보험 범죄 규모는 지난 2010년 기준 3조 4000억원이다. 이는 가구당 20만원(국민 1인당 7만원)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가구당 보험료를 초월하고 있다.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흉포화된다는 점도 특별법 마련의 필요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일가족, 조직폭력배, 전문 브로커 등에 의한 조직적인 보험범죄와 보험금을 노린 친족 살해 등 잔혹범죄가 급증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반면 보험범죄에 대한 경미한 처벌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낮춰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험범죄에 성공할 경우 부당하지만 얻게 될 보험금은 큰 반면 적발돼 처벌을 받는다해도 수위가 약해 기존의 일반 사기죄로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게 특별법 제정의 또 다른 이유로 지적된다.

모방범죄 확산이 쉽다는 점도 또 하나의 요인으로 제기된다. 보험범죄는 단순히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인 만큼 전파성이 강하고 모방범죄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틈타 사회 전반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추세다.

아울러 공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한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혔다. 보험범죄 중 상당 수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허위입원이란게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즉 보험범죄가 증가할수록 건강보험의 지출증가로 이어져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범죄에 대해서 검찰, 경찰 등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처벌강화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통해 효율적인 범죄방지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 적발금 최근 5년간 55% 증가

부당한 방법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금액의 증가는 보험사기 역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방증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지난 6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54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 4236억원에 비해 54.6% 증가한 수준이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89억원, 2014년 5997억원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적발금액과 함께 적발인원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7만233명, 2012년 8만3181명, 2013년 7만7112명, 2014년 8만4385명, 2015년 8만3431명으로 등락은 있었으나 우상향 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과다사고가 32만3698명(80.8%)으로 압도적인 수준을 보였다. 이어 자살·자해, 살인·상해, 자기재산 손괴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낸 사례가 3만7187명(9.4%)이었다.

전해철 의원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 한다"며 "금융감독원이 한시적으로 운용 중인 '보험사기 신고 포상 금액 제도'를 확대해 감시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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