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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 논란 재점화되나①] 선의의 피해자 보호 vs 보험사만 배불려 '진실공방'

  • 송고 2016.08.28 06:30 | 수정 2016.08.27 18:40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의사협회, 국민의 의료선택권 및 재산권 침해..."보험사 이익만 대변"

금융당국, 보험사기 적발금액 점증추세...보험료 인상야기 등 피해양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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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뒤늦게 재점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해 보험범죄를 줄이는 한편 보험료 인상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복안이나, 의료업계는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금융 및 의료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내달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골자는 보험사기죄를 일반 사기죄보다 처벌수위를 높였다는 점이다. 특히 상습 보험사기범의 경우 가중 처벌하는 한편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그 동안 받은 보험금을 모두 강제 반환토록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양 기관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양 협회는 성명을 통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재산권을 제한하고 민간보험사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불필요한 법"이라며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사기죄가 현행법에 규율돼 있어 처벌이나 예방적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고 있음에도 보험사기범의 처벌을 위해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은 국가 형벌권의 과다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경우 보험 지급청구를 위축시켜 보험사의 이득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협은 "특법법은 의사와 의료기관의 의약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 시행을 유보하거나 개정할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반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매년 증가해 처벌 수위를 높여 모럴 헤저드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5189억원 수준이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4년 5997억원으로 늘어난 후 지난해는 역대 최고 규모인 6549억원까지 급증했다.

그 동안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처벌이 일반 사기죄보다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즉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보험금 누수와 보험업에 대한 신뢰 하락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이 보험사기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가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는 안일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과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의 분석 기능이 개선되면서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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