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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 논란 재점화되나②] "법적 근거 충분한데...전 국민이 잠재적 보험사기범(?)

  • 송고 2016.08.28 06:30 | 수정 2016.08.28 21:47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현행 형법상 일반 사기죄 적용 등 보험사기범 처벌 법적 근거 충분

보험사기 의혹 남발 등 보험사 악용 우려...보험금 청구 위축 유도

ⓒ지난해 3월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경남 거제의 람보르기니 사고. 이 사고는 결국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로 결론났다.

ⓒ지난해 3월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경남 거제의 람보르기니 사고. 이 사고는 결국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로 결론났다.


다음 달 30일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료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기존 형법상 일반사기죄로도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가능함에도 별도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과도한 입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당초 법무부와 검찰 및 경찰 역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등 양협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재산권을 제한하고, 영리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불필요한 법"이라며 개정 및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기존 사기죄에 비해 처벌을 강화하고, 영리보험회사에 수사의뢰권 부여 및 국민건강보험 심사를 위한 준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간보험의 입원 적정성에 대한 심사 의뢰 등을 하도록 제정된 법률이다.

양 협회는 "사기죄가 현행 형법 등에 규율돼 있어 그 처벌이나 예방적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고 있음에도 민간보험의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위해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규율대상 및 보호법익 등을 고려할 때 입법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의문일 뿐만 아니라, 국가 형벌권의 과다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 시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 지급청구를 위축시켜 영리보험사의 이득을 대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내에서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A보험사 한 고위관계자는 "당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이 몇차례에 걸쳐 무산된 것은 법무부와 검찰, 경찰 모두 일반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 때문"이라며 "사법당국의 경우 한때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해 은행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기를 다루기 위해 별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사법당국은 강하게 반대해 온 것이 사실이나, 결국 보험업계의 로비와 금융당국의 지원이 맞물리면서 국회를 설득시켜 법 제정을 이끌어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협회는 민간보험의 입원 적정성 심사를 준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양협회는 "심평원은 전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설립·운영되는 건강보험의 공적 심사기구"라며 "그런데 여기에 민간보험에 대한 입원의 적정성 심사를 강제로 맡기는 것은 소수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적기구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합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보험가입자측(보험수익자)의 개인정보 및 재산권(보험금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금 지급지체 등의 사유에 범죄가 확정되지 않거나(해당 보험약관이나 수사기관 고발),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는 사유(통계적·객관적으로 보험 사기 행위로 의심) 등은 보험사의 권리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반면, 보험 가입자의 건강권과 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민간보험 시장 자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협회는 "보험회사의 부실이 보험사기라는 외부적 요인보다 보험회사 간 출혈 경쟁 및 잘못된 상품 설계와 부실한 상품 판매 등 내부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보험 상품의 구조적 문제나 손해율 공개 등에 대한 개선은 뒷전으로 하고 보험사기범 처벌 위주의 입법부터 시행하려는 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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