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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버팀목전세대출' 가능…최저 연 1.3%

  • 송고 2016.08.28 11:18 | 수정 2016.08.28 11:4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29일부터 시행…연간 총 200억원 지원

ⓒ국토부

ⓒ국토부

[세종=서병곤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 주택 신규입주자에게도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입임대 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하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저렴하게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간 매입임대 입주자는 금리가 다소 높은 은행권 전세대출이나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매입임대 입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리의 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버팀목전세대출은 소득 등에 따라 연 2.3~2.9%로 운용 중에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해당 금리에서 1%포인트 우대되므로 최저 연 1.3%로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임차인→기금) 방식으로 취급할 경우 대출 신청인의 보증료 납부 부담도 없다.

참고로 채권양도 방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요청 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주택도시기금에 양도하는 방식을 뜻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LH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연간 약 200억원 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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