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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채권단 지원 불가에 "한진해운 법정관리 안타깝다"

  • 송고 2016.08.30 16:14 | 수정 2016.08.30 21:27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에쓰오일 지분 매각·대한항공 유상증자·교환사채 보증 등 1조2000억원대 지원

ⓒ한진해운

ⓒ한진해운

국적 1위 선사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이 불가피해지자 한진그룹 측은 채권단의 추가 지원 불가 결정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30일 한진해운 자율협약 연장 및 신규자금 지원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가를 결정하면서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돌입이라는 상황을 맞게 됐다.

채권단 결정에 앞서 지난 27일 독일 HSH 노르드 방크, 코메르쯔 뱅크, 프랑스 크레딧 아그리콜 등 해외 금융기관은 한진해운에 해운 선박금융 채권 상환유예 의사를 밝혔다. 해외 금융기관들의 결정으로 한진해운은 약 1280억원의 자금조달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또 용선료 협상에서 완강한 모습을 보이던 시스팬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조정 합의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자구안이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해외 채권자와 선주사들의 협조를 이끌어냈음에도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이 내려져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진해운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지원도 ‘할 만큼 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진그룹은 지난 2013년 이후 한진해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왔다. 한진해운을 지원하기 위해 알짜 자산으로 꼽히던 에스오일 지분 28.41%를 전량 매각해 9000억원의 대부분을 한진해운 회생에 사용했다.

한진그룹 내 계열사들도 1조25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유상증자를 통해 4000억원, 영구채 2200억원, 교환사채 TRS 보증 2000억원 등 총 8259억원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부채비율 또한 1000%를 오가는 등 부담이 가중됐다.

㈜한진 또한 신항만 지분과 평택터미널 지분 인수를 비롯해 아시아 역내 노선 영업권, 베트남 터미널법인 지분 인수를 통해 2351억원을 지원했으며 지주회사인 한진칼은 한진해운의 미국과 EU, 아시아 등의 상표권 매입 형태로 1857억원을 보탰다.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자구안 5000억원 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담겼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한진해운 회장에 취임한 후 무보수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용선료가 높은 선박 반선을 통한 비용 절감, 노선 합리화, 저 수익성 노선 철수에 따른 수지 개선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조 회장은 또한 한진해운 회생에 집중하기 위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자리도 내려놓은 바 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한진그룹은 해운 산업의 재활을 위해 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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