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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한진해운, "법정관리 들어가도 회생 가능성 ↓"

  • 송고 2016.08.31 14:40 | 수정 2016.08.31 17:53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한진해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회생절차 들어가도 녹록지 않아"…청산 가능성에 무게

ⓒ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회사의 회생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원은 파산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회생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지만, 청산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오후 중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의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진해운에 대한 주도권을 법원이 가진다.

법원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계속기업가치가 높다면 법정관리를 개시해 법원이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낮춰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면 법원은 남은 자산을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기업을 파산시키게 된다.

반대로 청산가치가 높으면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청산을 결정한다.

일단 법원은 최대한 살리는 쪽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시 해운동맹에서 바로 퇴출당하지만, 법원은 퇴출을 방지하고 회생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 1위 선사인 한진해운이 파산시 해운산업은 물론 항만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운업계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파산 절차를 밟으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 측은 "해운산업은 국내 수출입 화물운송의 99%, 국가 전략물자 수입의 100%를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신조 발주와 항만 물동량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 고용 창출에도 지대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한진해운의 유동성 지원을 촉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의 청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단일품목을 실어나르는 벌크선사와 달리 컨테이너선사는 다수의 화주와 거래처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 금액이 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한진해운의 채무를 채무조정으로 줄여준다 해도 이를 갚을 여력이 있을지 미지수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국내금융기관 차입금 8800억원, 지역 농협·공제회·신협 보유 사모사채 5300억원, 개인 공모사채 4300억원 등 1조840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

선박 발주를 담보로 해외 금융기관들로부터 선박금융 5800억원을 빌렸고 전 세계 항만 등에 6000억원을 미지급했다. 이 외에도 배를 빌려준 선사들에게 약 1000억원의 용선료를 채납 중이다.

선박의 대부분을 잃게 됨에 따라 해운산업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한진해운에 대한 선박 가압류, 입항 거부 등의 사태는 현실화되고 있다. 싱가포르 법원은 30일 이 회사의 5308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인 '한진로마호'를 싱가포르 항구에 가압류했다. 한진해운이 다른 용선 선박의 용선료를 체불하자 선주인 독일 리크머스가 사선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진해운이 용선해 운영하던 컨테이너선 '한진멕시코호'도 같은 날 운항을 멈췄다. 선주인 PIL이 용선료 체불을 이유로 운항을 거부한 것이다.

중국 샤먼·싱강, 스페인 발렌시아, 미국 사바나, 캐나다 프린스루퍼트 등 해외 항구 다수는 선박 입항시 들어가는 항만 접안, 화물 하역 등의 작업 비용을 현금으로 줘야 입항을 허가한다며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금융위원회


정부와 당국도 한진해운 청산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다. 청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진해운 관련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해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며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선박, 영업, 네트워크, 인력 등 우량자산을 인수해 최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한진해운의 각종 항만과 항로 운영권, 일부 선박, 탄탄한 영업 네트워크 등을 현대상선이 인수토록 해 해운업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진해운이 운영하던 노선에 대체선박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현대상선에 협조를 요청했다.

화물 수송 지연, 선원 피해 등 해운·항만 분야 피해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부 합동 비상 태스크포스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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